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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이되는 정보

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, 돈되는 정부지원

by 행복한공간정보 2025. 1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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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보건복지부

정부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제도는

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

방과 후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

마련된 복지 서비스입니다.

이 제도를 통해 취학 아동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으며,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.

출처 김해양산지사

방과후보육료지원


지원 대상:

  • 일반 아동: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.
  • 장애 아동: 등록된 장애 아동으로,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.

지원 내용:

  • 일반 아동: 월 10만 원의 보육료 지원. 단, 하루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  • 장애 아동: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:3으로 편성하고,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한 경우, 장애아 보육료의 50%인 약 251,000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방학 기간 종일제 보육: 하루 8시간 이상 이용 시, 일반 아동은 월 20만 원,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의 100%를 지원합니다.

신청 방법:

  1. 방문 신청:
    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차상위계층 또는 수급자 증빙서류,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.
  2. 온라인 신청:
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온라인 신청 시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문의처: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129

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통해 자녀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,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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